이은하
가수왕 출신 이은하(50)씨의 사기 사건이 검찰의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규)는 이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이 모자라자 A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 밀키웍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으며 모든 것이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A씨 역시 뒤늦게 자초지종을 알고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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