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
인천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가수 이동원(60·사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수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이 운영하는 ㄱ주점의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대마초를 보관하면서 13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ㄱ주점에서 붙잡으면서 이씨가 승용차 안에 보관중이던 대마초 3.29g도 압수했다. 가수 이씨는 ‘향수’, ‘내사람이여’, ‘이별노래’, ‘가을편지’ 등을 부른 중견 가수로 알려져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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