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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김재철, 무용가와 아파트도 공동구매 의혹

등록 2012-05-22 15:19수정 2012-05-23 10:08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MBC 노조 “오송에 3채 사…공연 지원 시점 겹쳐”
회사 “김 사장이 지역 사정 잘 알아 도운 것일뿐”
무용가 정아무개(57)씨에게 수년 동안 20여억원의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정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방송 쪽은 지금까지 노조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해명해왔으나 아파트까지 함께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사장이 거액의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무용가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 신도시 개발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김 사장은 아파트 3채를 정씨와 명의를 분산해 구입한 것은 물론 전세도 공동으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2007년 12월 오송 신도시에 위치한 ㅎ아파트 602동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정씨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601동에 있는 한 채를 구입했다. 김 사장과 정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은 각각 2007년 12월26일과 28일로 불과 이틀 차이였다. 정씨는 이후 2009년 6월 인근의 ㅁ아파트에서 한 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마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오송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취재한 결과, 김 사장과 정씨가 ‘오누이 사이’를 가장해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다”며 “처음에는 정씨 명의로 두 채 모두 구입하려 했지만,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 사장이 자기 명의로 한 채를 계약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국장은 “‘두 채 모두 계약금은 정씨가 지불했으며, 명의는 각각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인 것으로 안다’는 중개업자의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아파트의 현 시세는 각각 2억6천만원 정도로 3채 가격은 8억여원에 이른다. 충북 오송은 당시 케이티엑스(KTX) 역사 준공,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등의 호재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으로, 두 사람의 아파트 3채는 모두 케이티엑스 역사로부터 1㎞ 안에 위치해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게 사실이라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김 사장과 정씨가 전세계약도 함께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ㅎ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께 김 사장과 정씨는 아파트를 파는 대신 전세를 주기로 하고, 정씨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2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며 “그러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해 김 사장이 직접 찾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사실과 정황 때문에 아파트들이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가 정씨가 김 사장의 지원으로 문화방송에서 공연료 수억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이들이 분양권을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까지 정씨가 문화방송과 관련한 공연으로 받은 돈이 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김 사장은 청주 문화방송 사장으로, 오송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지인인 정씨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입을 도와준 것뿐”이라며 “애초 아파트 3채는 모두 정씨가 샀으며, 나중에 정씨가 한 채를 팔려고 해 김 사장이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전세계약 위임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전세계약은 김 사장이 직접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김 사장과 정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2007년 12월 당시 김 사장은 청주 문화방송 사장이 아닌 울산 문화방송 사장이었다”며 “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처음부터) 한 채는 김 사장이, 한 채는 정씨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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