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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간음 혐의 고영욱, 초췌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등록 2012-05-23 15:08

경찰, 성폭행에서 혐의 바꿔 영장 재신청
오늘 오후5시께 구속여부 가려져
방송인 고영욱(36)씨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고,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터라 고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타난 고씨는 검은색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오후 5시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고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고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미성년자인 모델 지망생 ㄱ양(18)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고씨를 다시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보강 수사를 벌여 사흘 뒤인 1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적용 혐의를 기존의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1일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경찰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쪽은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수사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미혼의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여기에 속임수나 권력 관계에 의한 정황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된다. 경찰과 검찰이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형법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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