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6)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고집 비판도
미성년자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경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당한 뒤,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기각당한 것이어서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고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유재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저녁 7시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델 지망생인 ㄱ(18)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꾀어내 각각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반려하자, 15일 고씨를 불러 10시간의 강도 높은 재조사를 벌였다. 고씨가 “성관계는 가졌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자, 결국 성폭행 혐의는 빼는 대신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동일 사안으로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수사의 성과로 여기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재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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