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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대응할 가치 없어”

등록 2013-03-14 14:45

싸이. 한겨레 자료사진
싸이. 한겨레 자료사진
가수 싸이(36·본명 박재상)가 표절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싸이 소속사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2년 10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작곡가 이아무개씨가 1억 여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싸이 쪽을 고소한 작곡가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작곡하고 가수 백아무개씨가 부른 노래 ‘나쁜 스타일’이라는 곡을 ‘강남 스타일’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쁜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같은 댄스 스타일의 곡이 아닌 발라드 곡이어서, 소속사 쪽은 “신경쓸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음원 발매일도 ‘강남 스타일’보다 4개월 정도 늦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이 강남스타일에 제기된 첫 소송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자기 노래를 표절했다며 시비를 걸었던 몇몇 사례들이 있다. 인기에 편승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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