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근기법상 정당한 사유 없다”
노조 “원직 복귀 인사 발령을”
“근기법상 정당한 사유 없다”
노조 “원직 복귀 인사 발령을”
<문화방송>(MBC)이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장재윤)는 문화방송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피디(PD)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노조 쪽이 낸 3건의 가처분신청 가운데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전보발령에 관한 것으로, 김완태·박경추·최율미·허일후 아나운서, 김수진·박준우·연보흠·왕종명·이용주 기자 등 65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종 변경으로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피디 등으로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등으로 전보발령된 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파업에 따라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데, 직종이 바뀌어 신청인들이 입은 불이익도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 쪽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7월 노조가 170일간의 파업을 접은 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0여명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서울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등 기존에 해왔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낸 바 있다. 노조원들은 김재철 사장이 비판적 기자와 피디들을 제작 현장에서 분리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 쪽은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3건의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문화방송 노조원들은 또 사쪽이 파업 참가자들을 현업에 복귀시키지 않고 문화방송아카데미에서 교육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다투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문화방송은 징계를 당한 노조원에게도 다시 교육명령을 내려 이중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회사 쪽의 인사 발령이 보복성 부당 전보라는 것이 확인됐다. 회사 쪽에 원직 복귀를 위한 인사 발령을 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원 20여명에 대한 교육 발령 역시 곧 부당 전보임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최원형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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