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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성폭행 혐의’ 박시후 검찰 송치

등록 2013-04-02 10:38수정 2013-04-02 11:04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6)씨를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박시후에 대하여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동석했던 박씨의 후배 김아무개(24)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후배인 김씨, 연예지망생 ㄱ(22)씨와 술을 함께 마신뒤 ㄱ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일 ㄱ씨와 ㄱ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아무개씨가 함께 모의해 이번 사건을 꾸몄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도 박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자료를 내어 “ㄱ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2월15일 오전 1시10분부터 박씨의 집을 나오기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ㄱ씨는 그 시간동안 지인들과 총 38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ㄱ씨가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본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 박씨, 김씨, ㄱ씨를 대상으로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관련자들이 서로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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