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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KBS,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불가…SBS·MBC는?

등록 2013-04-18 16:32

가수 싸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해프닝’(HAPPENING)에서 신곡 ‘젠틀맨’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가수 싸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해프닝’(HAPPENING)에서 신곡 ‘젠틀맨’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공시설물 훼손’ 이유로 부적격 판정
<한국방송>(KBS)이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18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 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다. <한국방송>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한국방송>에서 방송될 수 없다. 싸이의 소속사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에스비에스>(SBS)는 이 뮤직비디오를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판정하고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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