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톱스타 송혜교씨가 19일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송혜교가 세무 업무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해왔으며, 해당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로 인해 혐의가 생긴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송씨의 사과도 대신 전했다. 대리인은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이 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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