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에스 수목 드라마 〈루루공주〉가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1일 임시회의를 열어 〈루루공주〉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 드라마가 협찬사인 웅진코웨이와 팬택앤큐리텔, 동일하이빌, 비엠더블유 등의 로고와 제품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위반사실을 밝혔다.
〈루루공주〉는 오는 28일 간접광고 위반 관련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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