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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당해

등록 2014-11-10 22:21수정 2014-11-13 18:30

하네다공항에서 4시간가량 억류 뒤 풀려나
소속사 “독도에서 통일송 발표 때문인 듯”
가수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48)씨가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4시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나 귀국했다.

이씨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10일 “이씨와 이씨 아내가 일본 지인의 초대로 9일 오전 10시45분 아시아나항공편을 이용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국사무소에 4시간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났다”며 “오후 4시25분 항공편으로 바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씨 소속사는 그가 일본 출입국사무소 직원한테서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8월에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씨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14일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억류 때 이씨가 부당한 처사를 문제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독도 관련 언급을 감춘 채 20여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따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씨는 대마초 사건 이후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현지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 소속사는 “내 나라 내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leebh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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