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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배우 최진실씨 건설사에 2억5천만원 배상판결

등록 2005-09-23 20:02수정 2005-09-23 20: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23일 아파트 건설업체 ㅅ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한 직후 이혼해 사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자식을 양육하는 등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 가족간 분쟁은 조용히 처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씨의 경우 ‘파손된 집안’을 계속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해 혼인생활의 장애를 줄이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이런 행위가 건설업체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ㅅ사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새도시에 짓는 ㅁ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최씨가 조성민씨와 불화 끝에 이혼하자 기업 이미지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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