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이야기는 결국 법 이야기다. 정치권 아귀다툼, 형제자매의 골육상쟁, 필부필부 간 이권다툼 모두 법을 품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그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합의가 곧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어렵다. 딱딱하다. 그럼에도 눈감고 지나칠 수 없다. 에둘러 피해가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티브이>가 법 관련 뉴스를 ‘예능’으로 풀어내기로 한 이유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대중적 인지도, 타고난 유머 감각까지. 금태섭(47) 변호사는 ‘법 이해를 통한 정확한 세상 인식’을 주창하는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기획 단계부터 함께했다. 지난 12일 오후 <불타는 감자> 10회 녹화를 마친 금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출연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논쟁적인 사안은 많은데, 객관적인 시각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특히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인 설명과 시각을 전달해보고 싶었다.”
-막상 해보니 어떤가?
“객관적으로 말하려면,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하더라. 특정 사안에서 일반인의 시각과 다르게 말할 때가 특히 그렇다. 머뭇거렸던 적이 몇번 있는데, 반성한다.”
-머뭇거렸다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 모욕죄 논쟁을 보면, 누구나 다 분노를 하지 않나.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모욕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 법률가로서 ‘세월호 피해자를 모욕한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장기적으로 모욕죄는 폐지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는 여론을 통해서 자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망설이게 된다. 앞으로 용기있게 말하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넷방송은 처음일 텐데, 기존 방송과 어떤 차이가 있던가?
“조금 전에 머뭇거렸다고는 했지만, 확실히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느끼나? 심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깊이 있는 내용도 다룰 수 있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도 알차지는 것 같다.”
금 변호사와 <한겨레>의 인연은 깊다. 2006년 9월 그는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한겨레>에 연재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검찰을 떠났다. ‘금 검사’를 ‘금 변호사’로 만드는 데 <한겨레>가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다. 이후 그는 오랜 기간 <한겨레> <한겨레21> 등에 여러 칼럼을 연재해왔다.
지난 3월6일 첫 편을 내보낸 이래 아홉 차례 방송 만에 <불타는 감자>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어느새 20만회를 바라보고 있다. 시청자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시청완료율(영상을 끝까지 본 비율)은 여타 프로그램 평균치를 2배가량 웃도는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