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연자의 음모가 노출돼 물의를 일으킨 문화방송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몰래카메라’ 꼭지에 대해 ‘권고’조처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달콤한 스파이>가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화면 뒷배경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전라 측면 모습과 함께 음모 등을 희미하게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4조 성 표현)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3일 방송된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돌아온 몰래카메라’ 편에서 출연자를 골탕먹이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출연자에 대해 가학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왕따 문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6조 품위유지)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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