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부율조정 요구 움직임에 정면대응
직배·배급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반발
직배·배급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반발
서울시극장협회가 지난주 영화 배급사와 직배사에 외화 부율을 4:6(극장:배급사)에서 5:5로 바꾸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율이란 영화 관람료 가운데 세금을 뺀 나머지를 극장과 투자·제작·배급사가 나눠갖는 비율을 말한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극장협회의 이번 결정을 현행 5:5인 한국영화 극장 부율을 외화와 동일하게 4:6으로 바꾸자고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요구한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시극장협회는 공문에서 △스크린 수의 증가로 인한 스크린당 입장객 수 감소와 수익성 악화 △관객 유치를 위한 판촉 비용 증가 △카드 할인에 따른 수수료로 인한 극장 부담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외화의 부율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극장의 경우 외화도 한국영화와 동일하게 5:5 부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외화 배급사·직배사 관계자들은 서울시극장협회의 주장이 추진위의 요구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발상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상일 브에나비스타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는 “극장쪽 수익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한국영화와 외화의 부율을 맞추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개별 배급사와 극장 간의 부율 문제를 서울시극장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본사 변호사들과 법률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급사·직배사 관계자들은 서울시극장협회 쪽이 제시한 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극장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인 카드 할인 수수료는 극장 쪽이 카드사나 통신사와 조율할 문제지 배급사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며, △배급사가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관객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극장이기 때문에 지방 극장보다 서울의 극장 부율이 낮은 것도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 쪽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창서 정책위원은 “한국영화와 외화의 부율 차이가 만들어진 건 한국영화의 경우 극장과 제작·배급사의 광고비 공동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극장에서 마케팅비를 부담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된 이상 한국영화의 부율을 외화처럼 4:6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현행 극장 부율에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둔 추진위원회 쪽은 극장 쪽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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