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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영화계 ‘주 40시간 노동’ 원칙 합의

등록 2006-09-19 18:48수정 2006-10-03 14:01

노조-제작가협 첫 단협 진전…1일 12시간·휴일 보장도
지난 6월말 단체교섭을 시작한 전국영화산업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12시간, 1주 40시간 노동’ 원칙에 합의했다.

두 단체는 지난 8일 7차 단체교섭을 열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노동 원칙을 적용하되, 한국 영화 제작현실을 감안해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단체는 또 “1일 최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최대 6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휴일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두 단체는 앞으로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개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휴일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일간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노동절인 5월1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인 12월15일, 기타 개별 노사가 합의한 날도 휴일로 지정됐다.

두 단체는 9월 중으로 두 차례 더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금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동찬 영화제작가협 사무처장은 “가급적 11월 안으로 단체협상은 물론 임금협상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10월17일 공개교섭을 열어 남은 안건들을 협상에 붙일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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