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영화제작사 상상필름과 배급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지공사는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 뒤 남자 주인공(배우 강동원)에 의해 살해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사는 달동네 묘사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극 흐름상 현수막이 등장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어 “제작사는 ‘이 장면을 지난해 12월 서울 월곡동 재개발지역에서 촬영해, 현수막이 기존에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토공은 월곡동 재개발지역에서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으므로 현수막은 영화사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공은 “제작사 등에 이 장면을 삭제하거나 가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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