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일 청문 뒤 확정
독립영화 부당압력 문책
독립영화 부당압력 문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물의를 빚은 조희문(사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조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달 2일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5일 (해임) 처분 예정 통보를 조 위원장에게 보내 11월2일 청문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 뒤에는 신속히 최종 처분을 내리도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어 2일 바로 해임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에게 보낸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1차 심사(5월14~15일)와 관련해 심사위원 9명 중 5~7명에게 ‘내부조율’ 등의 언어를 사용해 <꽃 파는 처녀> 등 특정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했다”며 조 위원장의 부당 개입사실을 확인했다. 문화부는 “이 일로 인해 영화단체들이 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했고,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영진위에 대한 불신과 국회운영 파행을 초래해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강한섭 전 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조 위원장은 올 초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켜 영화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 5월에는 칸국제영화제 참석 중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작품들을 선정하라고 요구해 다수 영화인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어 지난달 영진위원들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들어 조 위원장 해임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번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해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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