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독 일부 장면 삭제했는데도
영등위 “직계간 성관계 여전히 남아”
영등위 “직계간 성관계 여전히 남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재심의에서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를 한 결과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누리집에 공지했다. 영등위는 지난 6월 초 <뫼비우스>에 대해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반사회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달 18일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며 문제가 됐던 5가지 사항에 근거해 21컷(1분41초 분량)의 영상을 삭제·편집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이번 재심의에서도 “직계간 성관계 묘사가 여전히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 규정상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김 감독이 이미 한차례 영화를 편집해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분류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없어 김 감독이 재분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객들은 <뫼비우스>를 극장에서 만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뫼비우스>는 김 감독이 지난해 <피에타>로 베네치아(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 내놓은 첫 작품으로,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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