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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원유통사들 ‘미지급 저작권료’ 2014년 한해에만 48억

등록 2015-09-09 01:07

미지급 저작권료 현황
미지급 저작권료 현황
멜론·지니·엠넷닷컴 등 3대 사이트
신탁협회 가입 안된 저작자들에겐
개별적 지급 거의 안해 논란
먼저 찾아 적극적 변제 노력 소홀
5년 지나면 기업수익…부당이득 지적
멜론, 지니, 엠넷닷컴 등 국내 음원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가 지난 한해만도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미지급 저작권료는 5년이 지나면 기업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어 음원유통사들의 부당이득 논란도 일고 있다.

<한겨레>가 8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쪽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보면,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미지급 저작권료가 34억원을 넘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케이티뮤직(지니), 씨제이이앤엠(엠넷닷컴) 등 음원유통 3사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미지급한 저작권료는 98억6800만원(표)이다. 노래를 만든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음반 제작사나 가수·악기 연주자 등 실연자들은 저작인접권을 갖는데, 이번에 밝혀진 미지급 저작권료는 이 둘을 합친 금액이다.

보통 음원유통사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가 가입한 신탁협회에 음원사용료를 일괄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저작권자가 신탁협회에 가입하는 건 아니다. 업계에선 저작권자의 5%, 실연자들의 30%는 개별적으로 저작권료를 줘야 하는 비신탁권리자로 추산한다. 음원유통사들이 이 개인 권리자들에 대해 저작권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액수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뮤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음원 서비스는 회사마다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편이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는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네이버뮤직·멜론·벅스·지니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왼쪽부터).
뮤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음원 서비스는 회사마다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편이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는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네이버뮤직·멜론·벅스·지니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왼쪽부터).
저작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돈은 지급이 유보된 만큼 저작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줘야 할 일종의 ‘정산 유보금’이다. 그러나 통상 5년이 지나면 기업의 수익으로 간주된다. 저작권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은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자와 기업 사이 채권·채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시일이 지나면 소멸된다. 일단 공탁했다가 저작권자가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된 3대 유통사는 모두 “오래된 미지급 저작권료도 회사의 채무 혹은 유보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유통사가 먼저 채권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제한 일은 거의 없다. 업계에선 5년이 지난 미지급 저작권료는 최소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유통사들은 오래된 노래나 연락두절인 저작권자들의 경우 저작권자나 실연자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년에 1000만원 넘는 음원수익을 올리던 인기 가수나 대표적인 클래식 지휘자들도 신탁협회를 탈퇴한 뒤에는 저작인접권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사들의 저작권 지급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원유통사들은 또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들을 최근엔 해외에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저작권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찾아주는 확대 집중관리제도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그간 기업들의 저작권 관련 부당이익을 전수조사해 추징하고 저작자를 찾지 못한 저작권료는 영세한 창작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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