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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 지급 소송 제기

등록 2017-07-18 11:30

영화산업노조 등 7개 단체 연대모임 기자회견
“투자사·제작사 책임 떠넘기기에 스태프 고통”
“근로기준법·영비법·최저임금법 등 법률 위반”
‘고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최근 제작 중단된 가운데,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가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18일 오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문화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임금 지급 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과 홍태화 사무국장,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 손아람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등과 스태프·배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둘러싼 아버지의 투쟁을 다룬 작품으로, 올 초 촬영을 시작했지만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무비엔진 간의 이견으로 인해 촬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단역배우는 약 3억원가량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연대모임 쪽은 지난주 임금체불 사태를 공론화한 데 이어 보다 확실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작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스태프·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또 영화산업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사 역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투자금 사용 관리와 회계처리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임금 미지급 상황에 예산집행을 동결하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관한 책임이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체불로 인해 고통받은 스태프와 배우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작사·투자자의 빠른 협의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도급이 아닌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며 “투자사는 제작사의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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