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문근영.
영화배우 문근영(19)씨와 박건형(29)씨는 2일 “영화〈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을 광고에서 허락없이 방송했다”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시청자들이 영화 속 춤추는 장면을 보다가 가볍게 채널을 바꿔버리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허락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만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양도 가능한 경제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 성격인 초상권과 구별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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