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던 도중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만화 <검정 고무신>은 1992년부터 만화 잡지에 연재되며 인기를 끌었고, 티브이(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하지만 이 작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형설앤)와 3년 넘게 저작권 소송을 벌이며 힘들어하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원저작자인데도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작가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할 때 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기로 했다.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화가 1차 저작물이라면 이를 활용해 만든 게임·영화·애니메이션·뮤지컬 등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
또 제3자와 저작물을 계약할 때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표준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이 작가는 <검정 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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