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마다 음악사용료’ 갈등 증폭
영화계 ‘개정철회’ 요구에
정부 ‘봉합안’으로 달래기
영화계 ‘개정철회’ 요구에
정부 ‘봉합안’으로 달래기
영화음악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한 중재가 되레 갈등을 격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조짐마저 보인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 영화인들은 지난 3일 서울 와룡동 문화부 청사 앞에서 지난달 15일 문화부가 승인한 음저협의 공연료 징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화에 쓴 음악을 극장에서 트는 대가인 ‘공연료’를, 영화에 음악을 쓰는 대가인 ‘복제료’와 합쳐 제작단계에서 한꺼번에 내는 쪽으로 징수규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음저협 요구대로 극장 상영횟수에 비례해 공연료를 징수하면 영화 제작자의 부담이 훨씬 늘어나 영화산업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문화부는 이날 회견을 연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영화음악 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음악 복제료와 공연료를 포괄적으로 합산해 지급할지, 공연료를 상영횟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따로 낼지를 영화 제작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징수규정에선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두고 있지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주체는 모호하게 돼 있다. 음저협에 대한 행정지도로 이런 맹점을 보완해, 영화 제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공연료 납부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선택권을 영화 제작자에게 준다면 대부분 공연료를 복제료와 포괄적으로 합산해 처리하려 할 테고, 이는 이전 관행과 다를 게 없다”며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권리인 공연료를 상영횟수에 비례해 받아야 한다는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공연료를 영화 제작자가 아닌 극장에 부과하는 게 저작권법의 본래 뜻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다음주에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제동, 감시공포…약 없인 잠 못자”
■ 도올 김용옥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어”
■ 토론회장 뛰쳐나간 새누리 박선희 “불스원샷 먹고 폭주?”
■ 안철수 “시민 선택으로 정치권 교체 의사표현 해야”
■ 엄마, 나……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 “김제동, 감시공포…약 없인 잠 못자”
■ 도올 김용옥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어”
■ 토론회장 뛰쳐나간 새누리 박선희 “불스원샷 먹고 폭주?”
■ 안철수 “시민 선택으로 정치권 교체 의사표현 해야”
■ 엄마, 나……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