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18일부터 사전 등급분류 심사
가요계 ‘지나친 족쇄’ 강력 반발
18일부터 사전 등급분류 심사
가요계 ‘지나친 족쇄’ 강력 반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지금껏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 자체 심의를 받아왔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별다른 심사 절차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초 김성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뮤직비디오의 선정성·폭력성을 문제 삼으며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병우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방송사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 조회 건수가 올라가고 청소년도 무분별하게 접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악산업 종사자가 만든 뮤직비디오와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내용을 조금만 보여주는 ‘티저’ 영상까지 사전에 영등위 등급 분류 심사를 받고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벌금·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방송사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영등위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가요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앨범 출시 직전 홍보 수단으로 티저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보통 막판에야 완성되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음악 제작·유통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요에 ‘19금 딱지’를 잇따라 붙여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정부가 뮤직비디오까지 사전 등급 분류를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거부감도 크다. 가수 은지원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뮤직비디오) 안 찍는다”고 비판했다.
문화부는 가요계의 반발을 고려해 18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 동안을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해마다 수천 편이 쏟아지는 뮤직비디오를 제때 심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고려해 다음달부터 영등위에 전문위원을 두고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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