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당 1800~2400원 지급서
이용횟수당 3.6원 내는 방식으로
문화부, 이달 사용료개선협 구성
이용횟수당 3.6원 내는 방식으로
문화부, 이달 사용료개선협 구성
국정과제에서 ‘음악 창작자 권리 찾기’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온라인 음원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첫 정책을 내놓았다. 당장 음악 창작자 수익이나 소비자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적지만, 창작자 권리에 대한 음원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부터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가입자 이용횟수에 따라 창작 주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가입자당 1800~2400원 또는 매출액의 60% 중 더 큰 액수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사용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가입자당 1800~2400원’ 기준을 ‘가입자 이용횟수당 3.6원’으로 바꿨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이용자 1명당 월평균 1000번 음악을 듣는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수를 산정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음원 스트리밍 이용이 늘고 있는데도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권리자 몫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협회의 김동현 팀장은 “지금까지는 ‘가입자당 1800~2400원’보다 ‘매출액의 60%’가 더 큰 액수여서 이를 사용료로 받아왔다. 새 규정을 적용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음원 사이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1인당 스트리밍 이용횟수가 1000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지급할 사용료나 소비자 가격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횟수가 크게 늘어난다면 종량제를 적용하게 돼, 저작권사용료와 소비자 가격 모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음악 권리자들은 우선 환영 뜻을 나타냈다. 전체 수익이 제한돼 있는 ‘정액제’에서 이용자가 많이 들을수록 창작자 몫이 늘어나는 ‘종량제’로 물꼬를 돌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현 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첫 변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달 안에 권리자 단체, 서비스 사업자, 음악 창작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음원 시장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싸게 책정된 월 정액제 내려받기(다운로드) 상품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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