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음악·공연·전시

“음악저작권 관리업에 대기업 진입 반대”

등록 2013-05-20 19:55수정 2013-05-21 13:34

음악계, 음저협 외 신규허가 반발
“조해진 법안 통과땐 공익성 파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대중음악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0일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국내에서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해주는 단체는 현재 비영리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하나뿐이었는데, 이를 복수화하기로 한 것이다.

음악계에서는 애초 음저협의 독점체제를 허무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방송사나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가 돌면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특히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 법안’은 영리법인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저작권 시장에 진출해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 홍대앞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멜론이 당신의 음악저작권을 노린다!면?’이라는 집담회를 열었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저작권 시장에 대거 들어와 음악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음악저작권복수단체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이하 비대위)도 조만간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의 음악저작권 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비대위에는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한국음악작편곡가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대기업 참여는 불가능하다. 조해진 의원의 법안도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