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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내년부터 음악 1곡 다운로드 저작권자에 130원씩 더 준다

등록 2015-12-16 20:57

반쪽 그친 음원전송사용료 개선안
다운로드되는 음악 한 곡당 권리자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130원씩 늘어난다. 음원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과도한 할인도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음원유통사이트에서 저작권자들의 몫을 늘리기 위한 ‘음원전송사용료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시행을 예고했다.

개선안은 지금까지 음악 1곡이 다운로드되면 저작권자가 수익금의 60%를 가져가고 사업자가 40%를 가져가던 것을 앞으로는 저작권자가 70%를 가져가도록 했다. 스트리밍 저작권의 현행 분배비율(저작권자 60%)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1곡당 사용료도 월정액 스트리밍 요금제는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 요금제는 7.2원에서 8.4원으로 높였다. 저작권자가 받는 음악 다운로드 저작권료는 1곡마다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음원보다 다운로드 가격이 높은 고음질 음원은 매출액의 70%를 주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사용료 인상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100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75%까지 할인해주던 묶음상품 할인율은 이제 65%를 넘지 못한다.

1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
다운로드 수익 분배 60%→70%로
‘대다수 차지’ 스트리밍은 손 안대
월정액 할인율 50%도 그대로

저작권 사용료 인상이 실제 음악 소비자들이 내는 음원값 인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며 음원유통사의 가격정책에 반영될지는 의문”이라며 “지나친 가격 인상이나 공짜 음원을 지양하고 580만명 유료 음악 소비자들이 계속 합리적·합법적으로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업계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2014년 6월부터 음원유통사업자들과 저작권 권리 단체, 제작자 협회, 소비자 단체가 모인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의 논의 끝에 나온 합의안으로, 그동안 가수, 창작자들에게 형편없이 낮은 저작권료가 돌아가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 구조를 고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음원유통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스트리밍 할인율이나 스트리밍 저작권 분배율엔 손을 대지 않아서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체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지만, 월정액과 종량제 스트리밍에서는 인상률이 17%를 넘지 않으며 한 달에 100곡 넘게 다운로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야 본격적인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 할인율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은 할인율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음원유통사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스트리밍 요금제 할인율 조정이나 광고를 보면 음악을 듣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음원 사용료 등에 대해선 내년 1월 구성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칭)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원단체들이 정부에 사용료 개정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구로, 권리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남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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