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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이우환의 ‘굴욕’…천경자 ‘미인도’ 운명 되밟나

등록 2017-01-19 16:33수정 2017-01-19 21:09

법원 적발된 위조범 그림 ‘위작’ 최종판결하고 징역 선고
이우환 “모두 내가 그린 것” 견해 수용하지 않아
생존작가 의견과 다른 법원 진위 판결은 사실상 처음
시장의 이우환 작품 거래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추상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이우환(81) 작가의 위작 논란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공방의 전철을 되밟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우환 작가의 70년대 점·선 연작을 본떠 그림을 그리고 작가의 서명을 조작한 위작 4점을 제작,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주 현아무개(67)씨 등 3명에 대한 18일 선고공판에서 4점을 위작으로 확정판결하고 징역 4~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작가는 문제의 4점을 포함해 경찰이 위작수사해온 13점을 직접 본 뒤 “모두 내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접착제 사용, 화폭 테두리 덧칠 등의 위작 제작 과정을 진술했고 전문가 감정에서도 인위적인 노후화 시도 등이 발견돼 작가 의견을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법원에서 생존작가 의견과 배치되는 진위 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엔 검찰이 천 화백의 <미인도>에 진품 판정을 내렸으나, 유족들이 불복을 선언했다. <미인도>는 작가가 위작임을 역설한 반면, 이 작가는 진작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작가가 세계적 거장이고 다수 작품들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화랑가는 주시하고 있다. 서울 인사동 화랑가의 한 중견 화상은 “명망 높고 신뢰받았던 거장이 자기 판단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것이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것 같다. 작가를 중시하는 서구 시장은 작가의 견해가 대체로 존중되겠지만,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법원 판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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