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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청구권, 현대건설 매각 ‘새 뇌관’으로

등록 2010-10-22 10:31

현대그룹 요청에 채권단 “현대차 반발할라” 곤혹
‘정상화 노력’ 판단잣대 불분명…소송 번질 수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들고 나와, 채권단의 반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로 취임 7돌을 맞은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은 “7년간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꿨던 꿈(현대건설 인수)까지 이제 마지막 한걸음이 남았다”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그룹은 최근 채권단 지분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에 따라, 옛 대주주였던 자신들에게 현대자동차그룹에 앞서 현대건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준칙 제12조(구사주에 대한 경영권 부여) 1항은 ‘부실책임이 있는 구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사후평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이 4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현대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권단 쪽은 “(현대그룹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입찰 절차에 따라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최종선정은 물론이고 지분 매각절차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채권단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실책임의 정도’나 ‘경영정상화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그룹 쪽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이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며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구사주’ 논란은 되레 현대그룹한테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는 탓이다. 2006년에는 당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현대건설 새주인의 자격을 거론하면서 ‘구주주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채권단에 떠넘긴 기존 주주들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기업 인수합병(M&A) 업무에 밝은 한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는 “은행연합회 매각 준칙은 법률처럼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데다가, 경영정상화 노력의 판단 잣대도 자의적이라 법적 다툼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 7돌을 맞은 현정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99도의 물이 100도의 수증기로 변해 증기 에너지를 얻으려면, 마지막 1도를 얻기 위한 5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모아보자”고 당부했다. 현 회장은 특히 69일 만에 칠레 광부들을 구출한 구조대원이 마지막에 펼쳤던 플래카드에 써 있던 것처럼 “우리도 ‘미시온 쿰플리다’(미션 완수를 뜻하는 스페인어)를 외쳐보자”고 강조했다.

황예랑 김수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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