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경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각종 감면·할인 혜택 등 경제성에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경차 구매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체크 포인트다.
현재는 경차를 사면 일반 승용차보다 취득·등록·보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적다. 우선 자동차 살 때 찻값에 붙는 개별소비세(찻값의 5%)를 면제받는다. 자동차 취득세율도 취득가격의 4%(취득세 50만원까지 공제)로 일반 승용차(7%)보다 낮다. 차를 구청에 등록 신청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 부담도 작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차는 cc당 80원, 배기량이 1천cc를 넘는 소형차 이상은 cc당 140∼200원을 낸다.
이에 더해 유류 구매 카드를 만들면 연간 기름값 20만원을 환급받는 연료비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및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장점도 쏠쏠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경차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2019년 경차 취득세 면제 정책을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론 다른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정책도 손질 후보로 올라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청회를 열고 한국교통연구원이 검토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여기엔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경차 연비가 다른 차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고, 외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중·대형 차량보다 5∼6배나 많다는 이유에서다.
근검절약을 권장하기 위해 각종 경차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경차를 ‘세컨드 카’로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도 혜택 축소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차 할인을 없애고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혜택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차 보유자의 반발을 고려해 당장 혜택을 대폭 축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간 800억 원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 혜택 축소 여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만큼 나중에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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