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 있는 한 수소충전소. 완주군 제공
국내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26일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통해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관련 기관, 업계 및 이용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쪽은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연내 승인 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에 실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소 충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주유소 셀프 주유는 보편화돼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셀프 주유소가 4049개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엘피지(LPG)의 셀프 충전 방안도 추진돼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 중 한국을 뺀 20개 나라가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처럼 셀프 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 제도를 통한 시범운영 뒤 지난 8월 관련 법령(고압가스보안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시시티브이(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 충전을 허용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지난 2019년 가스안전공사에 맡긴 연구 용역을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그해 5월 발생한 강원도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양병내 정책관은 “앞으로 유관 기관,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셀프 충전의) 기술적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평균 연 1억8천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 시간 확대나 수소 가격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