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채권자들이 쌍용차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1.75%로 정해진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다. 다만,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터라 관계인 집회 전에 최종 변제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 대기업을 포함해 30여개 업체가 모였다. 1.75%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회생계획안은 말이 안 된다. 다들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협력사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채권단 반대에 따라 오는 4월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채권은 3802억원에 달한다. 의결권이 83.21%인 상거래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계획안은 부결된다.
채권단 대표단은 회원사 430개 기업의 입장을 담은 회생계획안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 의견을 물어서 15일까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반대의사를 밝혀도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집회 전에 의견을 제출해 강제 인가 결정을 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율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변제율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금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며 “인수인과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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