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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쌍용차 인수…‘운명의 날’ 4→5월로 미뤄지나

등록 2022-03-25 16:36수정 2022-03-25 16:58

에디슨모터스 “관계인 집회 연기 요청”
노조·채권단 반대에 매각 무산 가능성↑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인 에디슨모터스가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쌍용차 채권단과 노동조합 모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매각주관사인 이와이(EY)한영에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Y한영의 요청을 받은 회생법원이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법원에 공식적인 요청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아직 재판부 쪽에 공식적인 연기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원 내에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기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Y한영이 아직 법원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관리위원회가 재판부 쪽으로 관련 내용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 날짜를 연기하려는 이유는 상거래 채권단과 노조가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예정된 집회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과 노조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현재 채권단과 노조 모두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1.75%의 변제율을, 노조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문제 삼고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채권은 3802억원에 달한다. 의결권이 83.21%인 상거래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인수가 무산된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단과 노조 쪽이 법원의 강제 인가에 대비해 미리 행동에 나선 것도 에디슨모터스 쪽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반대의사를 밝혀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 의견을 모아 집회 전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집회가 열리기 전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둬야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거란 의미다. 특히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 후보 교체가 결정돼도 부품 공급을 지속하면서 자체 경영을 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에디슨모터스 쪽이 더 불리해진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채권단과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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