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이 상대방과 가장 많이 다투고 분쟁 해결 절차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20일 발표한 자동사 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자동차 사고로 분쟁이 생겨 심의위까지 오게 된 사고 가운데는 ‘차선(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분쟁 4건 가운데 1건(25.9%)이 차로 변경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그밖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6.5%), ‘동시 차로(진로) 변경’(5.7%) 등이었다. 손보협회는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분쟁 가능성이 커 심의위원회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선 변경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자료를 보면, 자동차사고가 난 뒤 상대 운전자와 잘잘못을 따지다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10명 가운데 8명(82.8%)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의 절반 이상(55.7%)은 “나에게는 과실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양쪽 운전자가 각각 주장하는 사고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사고 당사자 10명 가운데 8명(81.5%)이 사고 원인을 다르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사람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부딪힌 사고”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 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손보협회의 심의위에 가서 합의하는 비율은 높았다. 10명 중 9명 이상(91.4%)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합의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