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모델Y’ 관련 행사에 참석한 모습. 상하이/로이터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의 중국 최고 권력층 비밀회의 장소 출입이 2개월간 금지될 예정이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을 위해 수집하는 영상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국내 테슬라 차량이 늘어날수록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각) 익명의 현지 교통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비밀회의 장소인 허베이성 베이다이허구 지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최소 2개월간 테슬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 금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국가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현지 정부의 이런 조처에는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수집하는 영상이 국가 보안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모든 차량에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카메라 8대와 레이더·센서 등을 장착한다. 수집된 영상은 운전자 주행을 돕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활용된다. 본사로 전송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쓰이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자칫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이는 장소에서 찍힌 민감한 영상이 테슬라 본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자국 군인과 국영기업 직원의 테슬라 차량 이용을 제한했고, 군사시설 출입도 금지했다. 당시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중국 내 어떤 곳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스파이 짓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다면 문을 닫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테슬라 쪽도 “중국에서 취합한 모든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중국에서만 저장된다”고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 것이다.
테슬라에 대한 이런 우려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테슬라 차량은 국내에서도 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카메라로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 쪽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과)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테슬라 차량이 수집한 정보가 미국 테슬라로 가는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다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전송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위에서 외교·경찰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차량을 촬영할 수 있다. 테슬라 차량이 많아질수록 국가 안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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