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단계)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분류와 정의’ 국가표준(KS R ISO/SAE PAS 22736)은 2021년 채택된 국제표준(ISO/SAE PAS 22736)을 기반으로 삼아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차선 변경 때를 예로 들면, 레벨 2는 ‘손과 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하는’ 수준이다. 레벨 3에선 ‘눈을 뗄 수는 있으나, (음성 메시지나 진동 방식 따위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 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며,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게 되는 단계다.
자율주행 6단계 분류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 실무 담당자는 “레벨 1~2단계는 대개 ‘자율주행’으로 보지 않고 ‘운전자 보조’라고 여기며, 레벨 3부터 본격적인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본다”며 “국내외 모두 레벨 3 수준에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 계열사 웨이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레벨 4라고 한다는데, 제한된 환경에서 시범 운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예시 설명에 대해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 것이고, 국가표준에는 정제된 기술적인 용어로 정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가표준에서는 이 밖에 운전 자동화, 운전자 보조, 운전전환 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 Unmanned)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표원은 “자율주행 레벨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법률, 보험, 도로 인프라(기반), 교통물류 등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레벨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혼동을 최소화하고, 후방 산업 확산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열쇠로 여겨지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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