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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테슬라·BMW… ‘제작 결함’ 3만대 리콜

등록 2023-04-21 11:48수정 2023-04-21 13:57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베엠베 등 39개 차종 2만9875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서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일부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퍼져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 d 4MATIC 쿠페 등 14개 차종 7069대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에서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3340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호스 연결부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축수가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면 합선에 따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테슬라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종 일부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핸드폰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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