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율 변경
5년 이하는 3~5% 싸져
내년 1월부터 6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3~5% 가량 비싸진다. 현재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0만원 가량인데, 5% 오르게 되면 1만5천원 가량 비싸지는 것이다. 반면 5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3~5% 가량 싸진다. 손해보험사들이 무사고 운전 기간별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 변경안을 만들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변경안을 보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무사고 6년일 때 할인율은 55%→51~54%, 7년일 때는 60%→56~57%로 낮아진다. 다만 현재 7년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60% 할인율을 적용받고,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 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손보사들은 무사고 기간이 1~5년인 운전자의 할인율은 지금보다 확대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기본 보험료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5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 폭은 할인율 확대 폭보다 작아지고 6년 이상의 보험료 인상 폭은 할인율 축소 폭보다 커진다.
김철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80% 가량으로 평균 손해율(70%)보다 높아 손보사들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되자, 손보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율 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운전자가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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