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규격 제정…사고원인 밝히는데 도움될 듯
앞으로 자동차에도 항공기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고에 대비해 비행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를 일반 자동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 규격’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 등 운전 관련 주요 정보들을 기록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또 사고가 나면 외부와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사고 사실을 경찰과 119구조대에 자동 통보해 환자의 병원 이동이나 사고 뒤처리도 좀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에이치케이 이카’라는 회사에서 지난해부터 개당 40만원 가량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해, 현재 일부 고급형 버스 구입자인 관광회사의 요청에 따라 1천개 가량 설치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량용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됐다. 미국은 2억대의 경승용차 가운데 15%, 2004년 이후 선보인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달고 있다. 일본도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 6만대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했으며, 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정광화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서기관은 “블랙박스가 상용화하면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개발·생산을 통해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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