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의 ‘가격 거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출시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이유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현대·기아차와 베엠베(BMW),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국산 자동차회사의 한국지사 및 딜러, 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해 자동차 가격 동향 및 병행수입 현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지철호 홍보관리관은 “수입차와 국내차들이 외국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높은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신고서가 각각 접수됐다”며 이와 함께 최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자동차 수입판매 개시 등 병행수입의 증가도 조사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시장에선 외국산 차의 병행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내릴 요인이 생겼으나, 기존 수입차업계가 짬짜미해 병행판매를 방해하거나 딜러의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병행수입으로 산 차의 경우 사후서비스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기존 수입차 회사들이 공동으로 퍼뜨린다든가, 딜러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베엠베 등 수입차 한국지사 4곳을 방문해 판매가격과 관련된 각종 장부와 서류는 물론 직원들의 전자우편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