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권리 포기…“경영서 완전히 발빼겠다” 의미
지난 9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아무런 자금 지원 계획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이차가 앞으로 진행될 쌍용차 회생과정에서 대주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동시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18일 쌍용차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쌍용차는 법원에 어떻게 회사를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상하이차가 애초 쌍용차 지분 인수과정에서 약속한 기술이전료 미지급분을 쌍용차에 지급하겠다는 표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회생과정에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애초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9일, 상하이차는 “대주주로서 기업회생절차 이행 기간 중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기업회생절차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정식 개시되더라도 대주주 보유주식은 전량 소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서를 내면서 자금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상하이차가 쌍용차 경영에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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