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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몰면 형사처벌”

등록 2009-10-26 23:22

권익위, 대포차 근절대책 마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숙자 등 엉뚱한 사람 명의로 등록돼 각종 범죄에 이용돼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법률 개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보면,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벌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은 구청에서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직접 나선다. 경찰은 매달 보험개발원에서 내려받은 보험 미가입 차량 정보를 활용해 음주단속 과정 등에서 대포차를 가려내게 된다. 또 자동차세나 교통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은 단속되는 즉시 적발지 시·군·구에 의해 공매 처분된다.

권익위는 “대포차는 대부분 책임보험도 안 들고 정기검사를 안 받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책임도 엉뚱한 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대포차의 익명성을 노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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