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올 2월 생산차량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모닝’ 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함 부분은 연료 주입구(주유구)의 플라스틱 파이프로, 겨울 폭설 때 뿌리는 염화칼슘과 반응할 경우 일정기간 뒤 미세하게 갈라져 연료가 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 2월5일 생산해 판매한 모닝 2만 77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고친 경우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 신청해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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