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싼타페
현대자동차가 12일 ‘뻥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비 소송단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종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비 소송단은 “터무니없다”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0년 동안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견줘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국이 기름값도 더 비싼데 어떻게 5년치에 최대 40만원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싼타페를 비롯해 코란도(쌍용차), 티구안(폭스바겐), 미니쿠퍼,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실제 <한겨레> 소셜콘텐츠팀이 10만㎞ 주행을 기준으로 차량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했던 유류비를 추산해봤더니, 현대차 싼타페는 110만 6307원,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187만 756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측정연비 기준 유류비에서 제원연비 기준 유류비를 뺀 금액으로 추산했다.
글 이재훈 기자·그래픽 조승현 기자 nang@hani.co.kr
쌍용 코란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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