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2012년에 불거진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1073억원)의 사회적 배상금(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지난 8월부터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모델의 연비 과장과 관련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씩 지급하는 자발적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비 과장(오류)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시된 첫 소비자 보상 사례다. 지난달 30일엔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세단 모델의 연비 오류에 대한 현금보상액으로 최대 43만1000원을 제시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산정한 보상액은 ‘5년치 유류비 차액’으로 같다.
현대차는 보상금액 산정 기준으로 △평균적인 차량 교체 주기(5년) △자동차 연간 평균 주행거리 △해당 기간의 시장 유가 평균치를 고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외에 연비 오류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미국에서 포드사가 차량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액을 정할 때 사용한 기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1억달러 벌금을 내기에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문제가 된 13개 차종 평균 1인당 353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개별 소비자가 매년 실제 주행거리를 제시하면 그에 따라 유류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보상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싼타페 보상액 40만원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미국에서의 일시금 353달러(당시 환율로 우리돈 약 38만원)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 쪽은 “당시 353달러에 유류비뿐 아니라 연비 오류에 따른 중고차 가치 하락분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국내 싼타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에 준거해 위로금 명목(40만원 중에서 15%)을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니 한국지엠도 현대차의 보상 방식을 참고해 엇비슷하게 40만원대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과금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 국토부는 “싼타페 연비 오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이미 들어가 현재 현대차 쪽과 과징금액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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