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 기준 못 갖췄다”
국토부, 서울시에 불허 통보
국토부, 서울시에 불허 통보
서울시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 추진중이던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 계획이 무기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시에 트위지 임시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 송파구청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 그룹에 트위지의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었으나,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20일 서울시는 비비큐 그룹, 르노삼성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비비큐 5개 지점에서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치킨 배달용 스쿠터 대신 트위지를 시범운행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관련 부처에 제도 정비를 건의했고, 르노삼성은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으로 분류된다. 네 바퀴로 달리지만, 몸집이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 크기인 트위지의 경우 국내에선 아직 이륜차인지 승용차인지 법적 구분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시·도지사가 내줄 수 있는 임시운행 허가 조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트위지 시범운행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달랐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트위지는 유럽의 인증 기준을 통과해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 ‘시험·연구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임시운행 신청 주체도 자동차 업체나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였다”며 “트위지는 자동차가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행을 허용할 경우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차 주행 조건 등을 마련해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이륜차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려면 어쨌든 시범운행도 필요한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미 트위지 5대를 인수한 비비큐 쪽은 제도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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