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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경미한 사고때 차 범퍼 교체 못한다

등록 2015-11-18 20:10수정 2015-11-18 21:12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
외제차엔 동급 국산차 렌트
고가차 보험료 최고 15% 올라
내년 3월께부터 시행키로
한해 2000억원 비용 절감 기대
내년부터는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도 보험으로 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외제차 보유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같은 종류의 차가 아니라 동급의 최저가 국산차를 대차(렌트)해 주도록 기준이 바뀐다. 또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와 고가차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이에 따라 한해 2000억원 이상의 보험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돼, 일반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따른 수리비 부담 변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따른 수리비 부담 변화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과잉 수리와 과도한 대차비 탓에 외제차·고가차의 사고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이 비용이 일반 차량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 범퍼 커버만 살짝 긁혔는데도 범퍼 전체를 교체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미한 사고 때 부품 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준은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의 수리 기준을 올해 말까지 먼저 마련하고, 제도 정착 상황을 보면서 다른 외장 부품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요금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엠베(BMW) 520d(1995㏄)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쏘나타나 K5 같은 국산 중형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어 대차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차 제공 기간도 정비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차량 수리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 차량은 특별 할증요율이 신설돼 수리비 수준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3~15% 인상된다.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비싸 저가 차량 운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점을 일부나마 시정하기 위한 조처다. 15% 할증 대상에는 에쿠스 리무진 등 국산차 8종과 외제차 38종이 포함됐다. 보험 사기에 악용돼온 자차 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실제 수리하지 않고 견적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받는 것)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대차비 절감액 950억원, 고가 차량 자차 보험료 인상액 807억원 등을 포함해 한해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가 차량 사고 처리 비용이 감소해 사고를 낸 일반 차량 운전자의 다음해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험사의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만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여유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돼도, 차량 가격이 수십억원대인 고가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수억원의 비용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사고에 한해 배상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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