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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현대·기아차 23만8321대 사상 첫 ‘강제리콜’ 시작

등록 2017-06-12 17:18수정 2017-06-12 20:14

국토부 리콜권고 거부…청문거쳐 첫 행정명령
국토부에 5건 12개 차종 시정계획서 제출
전국 서비스센터서 부품교환 등 무상수리
정부의 첫 강제리콜 처분을 받은 현대·기아자동차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서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의 23만8321대다.

캐니스터(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 목적으로 포집 후 연소시키는 장치) 결함으로 농도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제네시스 BH와 에쿠스 VI 6만8246대는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캐니스터를 바꿔주고 전자제어장치(ECU)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된 모하비 1만9801대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허브너트 교환을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문제가 발견된 쏘나타 LF, 쏘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가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스위치를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쏘나타 LF는 이번 리콜 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7만477대가 대상이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출돼 화재 염려가 있는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도 같은 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연료공급호스를 바꿀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 문제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는 30일부터 브레이크 진공호스를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사상 첫 ‘리콜 청문’을 거친 조처다. 지난해 현대차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 결함을 조사한 국토부는 올 초 일부 사안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리콜을 실시하는 첫 사례다.

현대차는 해당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리콜 대상임을 알렸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현대·기아차 고객센터(080-600-6000)에서도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 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한 뒤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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